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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는 사람
해남 녹우당 21-02-02 본문
성수 부부와 함께 가다.
공재 윤두서의 자화상이 이 녹우당에 있다고 해서 가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가 보니 원본은 보관상의 이유로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지 않고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영인본이 전시되고 있다.
실망감이 컸지만 어쩔 수 없었다.
다른 그림들과 유물들을 둘러보고 녹우당 집으로 가봤더니 여기도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집 안은 개방하지 않는지 몰라도 대문이 잠겨 있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녹우당의 넓이가 대략 4,000평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저택이다.(14,268 제곱미터라고 나와 있다.)
고산 집안이 당시 호남 3대 부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고 하니 이 정도 규모의 저택을 소유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윤선도가 어떻게 이런 부자가 되었는지 조사해 보았더니
아래는 문화일보 2017.10.25. 기사(박경일 기자의 기행)를 발췌한 것이다.
“해남 윤씨 가문의 이런 문화적 성취 바탕은 ‘돈’이었다. 해남 윤씨 가문은 대대로 바다를 막아 농토를 일구는 개간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다. 해남 윤씨의 간척사업은 민간에서 이뤄진 것으로는 가장 규모가 컸다. 어초은이 처음 관으로부터 간척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고위 관료였던 사돈의 정치적 도움이 적잖았으니 돈을 버는 과정에서 필요한 ‘현실감각’까지 두루 갖추고 있었다.
훗날 문화적 성취를 이룬 후손들도 쌓아 놓은 돈을 그저 쓰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윤선도 역시 환갑 무렵 진도의 갯벌을 개간하는 사업을 벌였는데 바다를 막아 만든 땅이 자그마치 198만㎡, 그러니까 60만 평이나 됐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쯤 되는 땅이다. 그가 이 땅에서 번 것만으로도 평생 쓰고도 남을 정도가 아니었을까.”
어떤 이는 어초은 윤효정의 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유언으로 남겼다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첫째, 윤씨 집안 며느리는 상속할 재산이 많지 않으면 절대로 결혼을 못한다
둘째, 아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위 공무원을 획득, 재산을 보호, 증식시킨다.
셋째, 간척을 통해 합법적으로 토지 소유를 늘려 나간다. 특히 서해안의 간척을 많이 했는데, 이러한 땅을 언전(堰田 : 방죽 언, 보를 막을 언)이라고 하였다. 그 중 유명한 것이 해남군 현산면 백포리의 간척 사업인데, 이것은 14세 윤의중 때부터 시작하여 19세 윤두서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어느 정도 간척지가 조성될 정도로 규모가 큰 것이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지금도 공재 윤두서 고택이 있고, ‘백포별서도(白浦別墅圖)’라는 부채 그림을 남기기도 하였다.
해남 윤씨가는 수백 명의 노비들을 조세 운반에 필요한 노무에 동원, 백성들의 공물, 세곡을 징수하여 서울로 운반하는 전 과정에 개입하여 이익을 챙겼다고도 한다.
* 윤선도 가문의 유산 상속 과정
1. 윤효정(윤선도의 고조부) – 처가 초계 정씨가문의 재산을 상속 받음
2. 윤의중(윤선도의 조부) - 재산을 많이 모아서 호남 제일의 갑부로 탄핵을 받을 정도
3. 윤유기(윤의중의 차남으로서 백부 윤홍중에게 양자 감) - 양자 갈 때에 생부 윤의중에게서 노비 133명, 땅 550여 두락을 증여 받음. 충청도 면천(오늘날 충남 당진 일대)에도 토지가 있었음. 양부의 노비 251명을 포함하여 384명의 노비를 물려받아 윤선도에게 550명의 노비와 토지 1천 두락 이상을 물려 주었다.
일반적으로 1두락은 1마지기(200평)로 보는데, 이무영의 소설, <제1과 제1장>에 나오는 셈법에 따르면, 22마지기에서 40섬의 곡식이 생산된다고 봄. 그렇다면 윤선도가 물려받은 1천 두락에서는 연간 1,820석의 곡식이 나왔을 것이다.
4. 윤선도 – 생부 윤유심에게서 66명, 양부인 윤유기에게서 550명, 도합 616명의 노비와 토지 1천 두락에, 처가인 남원 윤씨 윤돈의 재산도 많이 상속받았을 것이다. 비록 임진왜란을 겪었다 해도 윤선도 가문의 재산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1637년 이후 보길도를 경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가문의 전성기에는 녹우당이 있는 연동 앞 삼산벌 50만 평(2,500두락)을 모두 소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50세가 넘어서야 명주옷이나 모시옷을 처음 입었는데, 시골 있을 때 네가 명주옷을 입은 것을 보고 몹시 불쾌했었다. 이런 복식(服飾)은 모름지기 물리쳐 가까이 말고 검소한 덕을 숭상하도록 하여라."
고산 윤선도가 함경도 유배지 삼수에서 맏아들 윤인미에게 보낸 '기대아서(寄大兒書)'에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당대 제일의 부를 자랑하던 고산 가문은 의외로 검소한 생활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심을 잃지 않고 50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부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참고로 16 ~ 17세기 호남의 3대 부호, 사족 가문은 다음과 같다.
광주의 회재 박광옥(懷齋 朴光玉 1526 ~ 1593), 보성의 우산 안방준(牛山 安邦俊 1573 ~ 1654). 해남의 고산 윤선도 가문.(이동민의 그림사랑회 - Daum 카페에서 복사해 옴)
녹우당은 원래 효종이 그의 스승이었던 고산 윤선도가 수원에 살 때 지어준 집을 1668넌 그의 나이 82세 때 배로 옮겨와 지은 집이라고 한다.(1669년이라는 설도 있음.)
윤선도가 1652년 경기도 양주의 고산(孤山)에 살았기 때문에, 그의 호를 고산(孤山)이라고 정한 것 같다.
고산 유물 전시관에는 고산의 유품과 그 후손들의 작품들이나 집안의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다.
공재는 고산의 증손자이고 다산 정약용의 외증조부가 되는 사람이다.
오늘 나는 고산보다 공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의 그림들을 보는데 관심이 많았다.
다행히 공재의 자화상 원본은 볼 수 없었지만 다른 윤씨 집안 사람들의 그림들은 원본을 볼 수 있었다.
전시되어 있는 그림들을 사진을 다 찍고 나와보니 사진 촬영 금지라는 글씨가 보였다.
미리 이 글을 보았다면 사진을 찍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미쳐 보지 못한 덕에 사진들은 찍을 수 있었다.
해남 윤씨 가문은 종손이 대를 잇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서 양자를 입적해서 겨우 겨우 대를 이었다.
윤선도나 윤두서가 다 양자 입적으로 종가를 이은 사람들이다.
고산이 큰 아들에게 보낸 편지 중 기대아서(寄大兒書)
우리 가문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생각하여 다음에 기록하니 너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1. 의복이나 안장이나 말(馬) 등 몸을 치장하는 것과 관련한 구습을 버리고 폐단을 없애야 한다. 음식이란 배를 채우는 것으로 족(足)하고, 의복이란 몸을 가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말(馬)이란 걸음을 대신하는 정도로 만족해하고 안장(鞍)은 견고한 정도로 만족해야 하며, 모든 기구는 필요한 데에 알맞도록 사용해야 한다. 타는 말은 멀리 갈 수 있는 것으로 한두 마리 정도로써, 길을 다닐 수 있을 정도로만 대비하면 되는 것이니, 어찌 잘 달리는 것만을 요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더구나 언제나 망아지를 길러서 이익을 보는 것은 사대부의 큰 병통이니, 언제나 내가 너에게 병되이 여기는 것이다. 너는 그 일을 중지할 수 없겠느냐?
생부(生父: 惟深)께서는 망아지를 길러서 이익을 본 일은 없지만 등공(鄧公:당나라때 사람, 말을 좋아함)의 버릇이 조금은 있었고, 정이천(程伊川)의 사냥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이는 선세에는 없던 일이다. 대부(大父:할아버지)께서 그 점을 병되이 여겨 시를 지어 깨우치려 하시기까지 하셨으나 끝내 버리지 못했으니 이 병통이 재앙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형(兄)께서도 말을 길렀고 너도 평생을 그 일에 종사하고 또 사치를 힘쓰니 이는 모두 남자다운 덕이 아니다. 학문에 힘쓰면서도 조그만 명성도 얻지 못하여 후사(後事)가 곤궁하게 되었으니 한탄스럽기 그지없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너는 지난일이 옳았다고 하지 말고 또 나의 이 말을 노망한 소리라고 하여 소홀히 여겨 경계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풀을 벨 때에는 소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더구나 노속(奴屬)이나 동리사람의 농우(農牛)를 사용해서야 되겠느냐? 이는 사람을 괴롭힐 뿐 아니라 사리(事理)에도 절대 합당하지 못하니 이런 일을 이제부터는 절대 하지 않도록 하여라. 다만 한두 마리의 짐말만으로 실어오도록 하여라.
나는 50이 넘어서야 명주옷이나 모시옷을 처음 입었는데, 시골 있을 때 네가 명주옷을 입은 것을 보고 몹시 불쾌했었다. 대체로 이 두 종류의 옷은 대부(大夫)가 입은 옷으로서 대부(大夫)들도 입지 않은 이가 많은데, 더구나 평민으로서 대부(大夫)의 옷을 입어서야 되겠느냐? 이
런 복식(服飾)은 모름지기 물리쳐 가까이 말고 검소한 덕을 숭상하도록 하여라. 대개 이러한 것은 소박한 것으로 하고 사치스러움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니 이런 기준에 맞추어 구한다면 무슨 일이든 모두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옛날 제갈무후(諸葛武候:제갈량)는 "담백함이 아니면 뜻을 밝힐 수가 없고, 안정이 아니면 원대함을 이룰 수 없다."고 했는데 참으로 의미가 깊은 말이다. 경계로 삼아 잊지 말도록 하여라. 또 단서(丹書)에는 "조심하는 마음이 태만함을 이긴 자는 길하고, 태만이 조심하는 마음을이긴 자는 멸망한다."고 하였는데, 소홀히 여기는 것도 태만한 것이다. 태만하는 데서 오는 해가 멸망에까지 이르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느냐?
이석(爾錫)이 독자(獨子)로 그 자모(慈母)의 편애(偏愛)를 받았고, 그 처(妻: 靑松沈氏)는 비록 어질지만 부성(婦性)이 사리를 알지 못하고 오직 부가(夫家:시가)에서 복식(服飾)으로 일을 삼으니, 만약 장물(長物:좋은 물건)이 있거나 분수에 맞지 않는 옷이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은 이석(爾錫)의 잘못이다. 상세히 살펴서 자세히 깨우쳐주어 다른 사람들보다 옷이 아름다운 과오나 재앙이 생겨나고 복이 지나쳐 버리는 환이 없도록 해라. 부인(婦人)의 의복은 나이가 들면 명주를 입고 나이가 적을 때는 명주와 면(綿)을 섞어 입고, 비단을 쓰지 않는 것이 가하다.
1. 노비(奴婢)의 신공(身貢)은 고조시(高祖時)에는 노비 1명에 각각 상목(常木: 베) 1필로 식(式)을 정했는데, 그 후에 혹은 더하고 혹은 덜어서 상식(常式)이 없었다. 지금의 정식(定式)은 어떠한가? 노(奴)는 35자 평목(平木: 조밀하게 짠 것) 2필, 비(婢)는 1필 반인데 가난한 자로 역(役)이 많은 사람은 그 양(量)을 덜어주고 부자(富子)는 더하지 않는다.
이것으로써 정식(定式)을 삼는 것이 옳다.
1. 앙역노비(仰役奴婢: 부리는 노비, 使役奴婢)는 가히 우대해주고 구휼하지 않으면 안되거늘, 위(上: 주인家)를 덜고 하(노비家)를 더하는 도로써 주인가의 자봉(自奉)을 더하고 줄이며, 매번 노비의 의식(衣食)을 우대하여 나를 바라보고 사는 자로 하여금 가난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해서 원(怨)을 품는 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지극히 가하다.
또 날마다 사역하는 것이 그 힘을 탕진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어, 정식으로 삼아 가르쳐라. 또 노비가 비록 과실이 있더라도 작은 일이면 가르치고, 큰일이면 매로 다스려, 언제나 '나를 돌보아 주는구나'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고 '나를 학대한다.'는 원망이 없게 하는 것이 좋다.
이석(爾錫)의 아내는 좋은 부인이지만 아래를 다스림이 너무 준엄하니 깊이 우려된다. 윗사람의 도리는 관대함이 우선인데 부인의 성품이란 좁은 것이니 형벌 쓰는 권리를 맡겨서는 안된다. 매 때리는 것도 법을 정하여 감히 지나치지 못하도록 하고, 손 가는대로 구타하지 못하도록 잘 타이르고 엄하게 경계하여라.
1. 혹 대운력(大運力)을 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타 자잘한 잡일이나 일반적인 심부름은 집안의 노비를 시키고 호노(戶奴: 별도로 가정을 가지고 밖에서 사는 집안의 노비)는 부리지 말도록 하여라. 그들에게는 여유를 주어 그들의 하는 일에 열중하도록 하여 즐거움을 갖도록 해야 한다. 동리 사람들은 더욱이 자주 부려서는 안된다. 이런 일들은 모름지기 유념하여 잘 살펴서 인내를 가지고 넘겨야 한다.
1. 기사(祈嗣: 아들 낳기를 비는 것.)에 관한 것은 반드시 입문(入門: 醫學入門)의 구사조(求嗣條)와 구사진전(求嗣眞詮)으로 위주하여 조심히 행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지인(至人: 도덕이 훌륭한 사람)의 말은 불신하면서 맹인(盲人)의 지시를 믿어서야 되겠느냐? 사특한 도(道)와 무복(巫卜)들의 말은 귀를 막고 물리쳐 부녀자들이 의혹되지 않도록 하여라.
진전(眞詮)의 10편중에 본편(本篇)이 기도하는 법인데, 기도(祈禱)라고 하는 것은 니구산(尼丘山)에서 공자(孔子)의 부모가 기도했던 그런 의미에 불과하다. 공자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안씨 같은 적선이 없고서 기도를 한다면 너 역시 신의 노여움을 더 사지 않겠느냐? 더구나 무속(巫俗)의 근거없는 말을 따라 기도해서야 되겠느냐. '무익할 뿐 아니라 해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참으로 가소로운 정도가 아니다.
진전(眞詮)이란 개과천선(改過遷善)하는 것을 제일의 급선무로 삼고 있으니 위에서 한 말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깊이 생각하여라. 아들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중대한 일도 오히려 해서는 안 되는데 더구나 다른 신을 섬겨서야 되겠느냐. 일체 끊어 가문의 도를 다시 바로 세워서실추(失墜)됨이 없도록 하여라.
1. 예전부터 원근(遠近)의 노비들이 언제나 장사해 보라는데 고민을 하였다. 승노(僧奴: 중의 신분인 종)인 처간(處簡)이 있을 때에 나에게 그 점을 역설했었는데 내가 즉시 개선하지 못하여 후회스럽기 그지없다. 내가 남초(南草: 담배)를 팔아오라고 시킨 경우에는 전부터 시가(時價)에 따라 하여서 받는 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였었는데, 후에도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 이제 만일 서울로 보내게 되면 더욱 주고받는 폐단이 없을 것이다.
이밖에도 모든 판매는 네가 먼저하지 말아라. 모든 자제의 집안을 엄히 금하여 일체 하지 말아라. 너는 형제를 위한다 하여 부형(父兄)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1. 이제 비록 배짐(船卜)이라 하여도 노비를 선격(船格: 배를 부리는 곁꾼)으로 앙역노(仰役奴)이외에는 모두 때에 따라 조정해서 곁꾼의 품삯을 지급하여라.
1. 성현(聖賢)의 평전(評傳)에 대한 훈계는 너희가 말을 알아들을 때부터 내가 귀를 붙들고 가르쳤던 것이다. 소학(小學)은 사람을 만드는 것으로서 학자는 당연히 이것을 위주로 해야 한다. 평생동안 언어와 문자 간에 너희가 부지런히 힘써야 하는 것이니 이제 다시 번거롭게 말하지 않겠다.
다만 때로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가로이 소학(小學)을 보면 반드시 새로이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전을 번갈아 가면서 자세히 보면 심신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있을 것이다. 이는 모두가 일생을 두고 힘써 죽을 때까지 그만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1. 우리 가문의 흥성과 멸망이 이 한 장의 종이에 있으니 절대 범연히 보아 넘기지 말아라. 그리고 손자아이들에게도 명심해서 읽도록 하여 잊지 않도록 하여라.
[출처] 윤선도가 큰 아들에게 부친 편지(기대아서)|작성자 땅끝가이드
녹우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조
윤선도에 관하여는
윤선도 : definition of 윤선도 and synonyms of 윤선도 (Korean) (sensagent.com)
입구에는 천원지방설에 따른 연못과 두개의 섬이 있다.
두 개의 섬 중 하나는 원형이고, 방형 섬에 정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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