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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명칭 2021-09-03 본문

참고자료

죽음의 명칭 2021-09-03

singingman 2023. 5. 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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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死)

죽은 직후부터 장례를 치르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때는 죽은 이를 사자(死者)라고 한다. 일반 사람에게 쓰는 말이다.

망(亡)

장례를 치른 이후는 망(亡)이라고 한다. 이때는 죽은 이를 망자(亡者)라고 한다. 일반 사람에게 쓰는 말이다.

졸(卒)

대부(大夫)의 죽음이다.

붕(崩)

황제의 죽음이다.

훙(薨)

제후의 죽음이다.

불록(不祿)

선비의 죽음이다. 조정에서 주는 녹봉이 끊어졌다는 뜻이다.

사망(死亡)

생물학적인 죽음을 가리키며, 모든 죽음은 법률적으로 사망이라고 한다. 경찰과 검찰에서 다루는 법률적인 용어로 자살, 타살, 피살, 교살, 익사, 질식사 등이 있지만 결국 사망이란 어휘로 귀결된다.

서거(逝去)

국장 ·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의 죽음'이라고 규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 · 현직 대통령, 김구 선생 같은 분의 사망을 서거라고 표현한다. 서거라는 명칭을 쓸 것인지는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단 서거라는 명칭이 부여되면 장례는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치러진다. 반대로 말하면 국장이나 국민장이 아니면 서거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 이를테면 김일성의 죽음은 사망이라고 하지 서거라고 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김구 선생 서거.

유고(有故)

위 서거에 준하는 인물이 현직에 있으면서 비공식으로 죽었을 때 유고라고 한다. 그랬다가 공식 확인이 되어 장례 절차에 들어가면 법률 절차를 거쳐 서거라고 한다.

선종(善終)

가톨릭에서 사제의 죽음을 선종이라고 한다. 김수환 추기경 선종.

입적(入寂)

불교에서 승려의 죽음을 입적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열반이란 단어도 쓴다. 성철 스님 입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