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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팜므 파탈(femme fatale) 본문

참고자료

조선의 팜므 파탈(femme fatale)

singingman 2023. 8. 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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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국어 사전에 의하면 팜므 파탈은 아래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남성을 유혹해 죽음이나 고통 등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게 만들도록 운명 지워진 여인."
"요사하고 망령된 여자(妖婦)"
 
조선의 팜므 파탈을 이야기하면 평양 기생 황진이나 부안 기생 매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야사에 의하면 이들은 미모뿐만 아니라 시와 음악에도 능통한 당대의 문인이며 예술인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학식높은 명사들과도 교류했으며 오늘날까지도 이들의 작품이 전하기도 한다.

황진이의 '청산리 벽계수야'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해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할 제 쉬어간들 어떠하리."

왕족이나 수십년간 수도한 유명한 고승인 지족 선사도 황진이의 치마폭에 무너졌다는 이야기와 유독 화담 서경덕은 황진이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다는 일화는 유학자들이 자가들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신윤복 미인도


교산 허균과도 순수한 교제를 했던 매창의 아래 시는 부안으로 왔던 사랑하는 남자 유희경과의 이별을 그린 시로 애틋한 마음이 가슴에 와 닿는다.

"이화우 흣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에 님도 나를 생각하시는가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라가락 하노매라."

나중에 유희경이 한양으로 돌아간 후 매창이 찾아갔지만 유희경은 자신의 출세 때문에 매창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하지만 그녀는 원망하지 않고 유희경의 입장을 이해해 주었다고 한다.

이매창 영정

부안에 가면 매창 공원이 있고 그녀에 관해 자세히 알 수 있다.
https://song419.tistory.com/m/1560

부안 매창공원 18-07-27

부안 기생 이 매창(梅窓, 1573~1610)을 기념하는 공원. 그녀의 시가 돌에 새겨져서 공원 안에 많이 있다. 이 건물의 이름이 "梅窓花雨相憶齊(매창화우상억제)"인데 이 건물의 의미를 기리고 새기기

song419.tistory.com



이런 로맨틱한 여인들 외에도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문제의 여인들이 있다.
조선 시대에도 간통한 여인들에 관한 기록이 실록에 많이 나온다.
특히 세종대에 이런 기록이 많이 보인다.
유감동, 금음동, 연생, 동자, 어리가가 있고 성종대에는 어(을)우동등이 있다.
 
유감동의 아버지는 검한성(檢漢城)을 지낸 유귀수(兪龜壽)였고, 남편은 평강현감 최중기(崔仲基)였다. 본래는 양반가문 출신 여성이었으나 김여달이란 사람한테 강간당하였다.
당시 사회 분위기는 여자가 성폭력을 당해도 오히려 여자가 유혹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후 스스로를 기생, 창기라 부르며 약 40명의 남자와 관계하였다.

사헌부의 조사 결과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세종은 변방으로 유배 보내 노비로 삼는 것으로 경감시킨다.
그녀와 관계했던 사대부들은 관직을 박탈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복직되었다.

성종대에는 어을우동이 있었다.
지승문원사 박윤창의 딸이다.
본명은 박구마로 짐작된다.
왕실로 시집왔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싫어했다.
남편은 왕손인 효령대군의 손자 태강수(태강수의 '수'는 왕족의 신분을 나타내는 직책 이름이다.) 이동으로 아내와 이혼하려고 그녀가 은장이와 바람을 피웠다고 모함했다.
조사 결과 무고로 밝혀졌고 재결합하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무시하고 쫓아냈다.

이후 어우동은 신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남자들과 연애행각을 벌였다.
그중에는 수산수, 방산수를 비롯한 왕족들과 과거 급제자, 노비등 신분을 가리지 않았다.
그래서 후에 간통죄가 아닌 강상죄로 사형 당했다.
하지만 그녀와 간통한 남자들은 직책을 박탈당하는 선에서 형벌을 받았지만 후에 대부분 복직되었다.
그녀가 왕실의 명예를 떨어뜨린 것 때문에 남자들이 받을 벌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형벌이 여자에게는 중하게 적용되고 남자들에게는 가볍게 적용되었다.
조선 시대에 사대부가 축첩하는 것은 허물이 아니었다.
우리가 존경해 마지않는 퇴계
이황이나 남명 조식 선생, 율곡 이이, 다산 정약용도 첩을 두었고 그 사이에 자녀도 있었다.
남자가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것은 허물이 아니었지만 여자는 남편 외의 다른 남자와 관계하는 것은 가장 큰 허물이 되었다.
심지어는 사대부 여인들은 남편이 죽고 난 후 개가하는 것 조차 법으로 막기도 했다.

위 두 여인의 공통점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의 불륜은 당시 사회에서는 용인되지 않는 계급이나 관습을 뛰어넘어 그들이 스스로 남자들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남편에 대한 복수에서 시작했을까?
혹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혹시 시작은 남편에 대한 복수에서 시작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살아가기 위한 방편이거나 스스로 즐기기 위해 선택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조선 왕조 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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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lok.history.go.kr



조선 시대의 여인 중 유감동에 관한 조선 왕조 실록의 기록을 찾아 보면 21건이 있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17일 임신 2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음부 유감동에 대한 논의

임금이 대언 등에게 묻기를,

"사헌부에서 음부(淫婦) 유감동(兪甘同)을 가뒀다는데, 간부(奸夫)는 몇이나 되며, 본 남편은 누구인가. 세족(世族)이 의관(衣冠) 집의 여자인가."

하니, 좌대언 김자(金赭)가 대답하기를,

"간부(奸夫)는 이승(李升)·황치신(黃致身)·전수생(田穗生)·김여달(金如達)·이돈(李敦) 등과 같은 사람이고, 기타의 몰래 간통한 사람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사오며, 본 남편은 지금 평강 현감(平康縣監) 최중기(崔仲基)입니다. 중기(仲基)가 무안 군수(務安郡守)가 되었을 때에 거느리고 가서 부임(赴任)했는데, 이 여자가 병을 핑계하고 먼저 서울에 와서는 음란한 행실을 마구하므로 중기가 이를 버렸습니다. 그 아비는 검한성(檢漢城) 유귀수(兪龜壽)이니 모두 사족(士族)입니다."

하였다."

 

**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18일 계유 3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사헌부에서 유감동과 그의 간부들에 대해서 추국하기를 청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평강 현감(平康縣監) 최중기(崔仲基)의 아내 유감동(兪甘同)이 남편을 배반하고 스스로 창기(倡妓)라 일컬으면서 서울과 외방(外方)에서 멋대로 행동하므로 간부(奸夫) 김여달(金如達)·이승(李升)·황치신(黃致身)·전수생(田穗生)·이돈(李敦)이 여러 달 동안 간통했는데, 근각(根脚)을 알지 못하므로 수식(修飾)해서 통문에 답했으니 직첩을 회수하고, 감동과 함께 모두 형문(刑問)에 처하여 추국(推鞫)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윤허하였다."

**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20일 을해 4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유감동과 그의 간부들을 추국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유감동(兪甘同)의 간부(奸夫)로서 총제 정효문(鄭孝文)·상호군 이효량(李孝良)·해주 판관(海州判官) 오안로(吳安老)·전(前) 도사(都事) 이곡(李谷)·수정장(水精匠) 장지(張智)·안자장(鞍子匠) 최문수(崔文殊)·은장(銀匠) 이성(李成)·전 호군 전유성(全由性)·행수(行首) 변상동(邊尙同) 등이 더 나타났으니, 청하건대 직첩을 회수하고 잡아와서 국문하고, 또 후에도 더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면 또한 뒤따라 곧 직첩을 회수하고 잡아 와서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게 하되, 효문(孝文) 효량(孝良)은 일단 직첩(職牒)은 회수하지 말고 잡아 오게만 하고 후에 나타난 사람은 또한 모두 계달(啓達)하게 하니 김종서가 아뢰기를,

"효문(孝文)의 범죄는 비록 사죄 전에 있었지만, 그의 숙부 정탁(鄭擢)이 간통했는데 이를 알면서도 고의로 범했으니, 죄가 강상(綱常)에 관계되므로 내버려 둘 수 없으며, 효량(孝良) 최중기(崔仲基)의 매부(妹夫)이면서 간통했으니, 두 사람의 행실이 짐승과 같으니 모름지기 추궁하여 다스리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여자를 더 추국(推鞫)할 필요가 없다. 이미 간부(奸夫)가 10 수 명이 나타났고 또 재상(宰相)도 끼여 있으므로 일의 대체(大體)는 벌써 다 이루어졌으니 이것을 가지고 죄를 결단해도 될 것이다. 다시 더 추국한다 하더라도 이 여자가 어떻게 능히 다 기억하겠는가. 효문(孝文)은 알지 못하고 간통했다고 말하고 또 공신(功臣)의 아들로서 사죄(赦罪) 전의 일이니 다시 추국하지 말라."하였다.

 

**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20일 을해 6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유감동의 간부를 치죄하는 것에 대한 논의

헌사(憲司)에서 또 계하기를,

"유감동(兪甘同)의 간부인 황치신(黃致身)·변상동(邊尙同)·전수생(田穗生)은 근각(根脚)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로 공사(供辭)를 올리지 못하였사오니 형장(刑杖)으로 때려 묻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 사람이 만약 알았더라면 감동의 세 번의 형벌에도 참고 말하지 않겠는가. 이 여자가 말하지 않는데 또 이 세 사람을 형벌함은 옳지 못하니 형벌하지 말고 보석(保釋)하라."

하였다."

 

**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29일 갑신 2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유감동과 그의 간부들을 계속 추문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오안로(吳安老)가 공초(供招)를 바쳐 말하기를, ‘유감동(兪甘同)이 나에게 말하되, 「의주 목사(義州牧使) 남궁계(南宮啓)도 또한 나의 전 남편이다.」라고 하였다.’ 하므로, 본부에서 감동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평소부터 남궁계의 기첩(妓妾)과 사귀었으므로 남궁계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안로(安老)가 전의 남편에 대하여 낱낱이 물으니, ‘나는 다만 이름을 안 까닭으로 모두 말한 것이고 실상은 사통한 일이 없다. ’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전수생(田穗生)이 군자 주부(軍資主簿)가 되었을 때에 독서생(讀書生)의 양식을 청하는 단자(單子)를 손수 써서 거짓으로 명호(名號)를 찍어서 우리 비부(婢夫)인 내은정(內隱丁)에게 주어서 강감(江監)에게 바치고는, 수생(穗生)이 동료(同僚)들에게 알리기를 이것은 빈한한 선비의 청이니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고 하면서 쌀 1석(石)을 주었으며, 또 그녀가 금중춘(禁中春)과 함께 모의(謀議)하여 녹사(錄事) 최복해(崔福海)에게 청하여 맹인(盲人)이 양식을 청하는 단자(單子)를 만들어, 또 내은정(內隱丁)으로 하여금 군자감에게 바치게 하고는 수생(穗生)이 홀로 앉아서 쌀 10두(斗)를 주어 그녀가 금중춘(禁中春)과 나누어 썼습니다. 또 말하기를, ‘수생(穗生)·상동(尙同)·치신(致身)은 모두 나의 근각(根脚)을 알고 있는데, 치신(致身)이 금년 3월에 나에게 이르기를, 「오명의(吳明義)에게 물으니 네가 기생이 아니라고 하니, 너는 어떠한 여자인가.」라고 하므로, 대답하기를, 「나는 실상 검 한성 윤 유귀수(兪龜壽)의 딸이다.」라고 하니, 치신(致身)이 이 말을 듣고 반일(半日) 동안 같이 잤는데 그 후에는 다시 오지 않았다. 내가 전일에 모두 근각(根脚)을 알지 못한다고 공초(供招)를 바친 것은 우리 부모가 여러 번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이 세 사람이 너의 근각(根脚)을 알고 있다는 말을 조심하여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숨기었던 것이다.’ 합니다. 이로써 본다면 치신(致身)·수생(穗生)·상동(尙同)은 모두 근각(根脚)을 알면서도 항거하여 자백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오니 고문을 더하기를 청합니다. 또한 전일에 감동(甘同) 여인의 간부(奸夫)를 다만 현재 나타난 사람만 추문(推問)하도록 명하였으므로 신 등이 다시 추문(推問)하지 않았지마는, 다시 생각해 보니, 같은 간범(奸犯)인데 하나는 죄를 주고 하나는 죄를 면하게 됨은 미편한 것 같습니다. 청컨대 다 추핵(推劾)하여 뒷사람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더 나타난 사람은 추핵(推劾)함이 옳을 것이다. 치신(致身)은 근각(根脚)을 알고 반일(半日) 동안만 함께 거처하다가 후에는 다시 오지 않았으니, 그 죄가 또한 가볍지 않겠는가. 그에게는 형벌로서 신문하는 것을 없이 하고, 수생(穗生) 상동(尙同)은 의금부에 가두어 끝까지 추문(推問)하여 만약 형벌로서 신문할 만한 단서(端緖)가 있거든 다시 계하라."

하였다."

 

**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30일 을유 4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사헌부에서 늘어난 유감동의 간부들에 대해서 아뢰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유감동(兪甘同) 여인의 간부(奸夫)로서 장연 첨절제사(長淵僉節制使) 박종지(朴從智)·행 사직(行司直) 주진자(朱嗔紫)·전 판관 유승유(柳升濡)·내자 판관 김유진(金由畛)·찰방 최심(崔潯)·길주 판관(吉州判官) 안위(安位)·부령(部令) 이수동(李秀東)·진해 현감(鎭海縣監) 김이정(金利貞)·사정 김약회(金若晦)·부사직 설석(薛晳)·여경(余慶)·행수(行首) 이견수(李堅秀)·전직 권격(權格)·별시위 송복리(宋復利)·급제(及第) 이효례(李孝禮) 등이 더 나타났습니다."

하였다."

 

**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9월 1일 병술 2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유감동의 간부 중 사죄 전에 간통하거나 사죄 후라도 근각을 몰랐던 자는 논죄하지 말라고 명하다

장령(掌令) 윤수미(尹須彌)를 불러 말하기를,

"추가로 나타난 유감동(兪甘同)의 간부(奸夫) 중에서 이 여자의 근각(根脚)을 알면서 간통하였더라도 그것이 사죄(赦罪) 전에 있은 사람과, 비록 사죄(赦罪) 후에 간통하였더라도 근각(根脚)을 알지 못했던 사람은 모두 논죄(論罪)하지 말라."

하니, 수미(須彌)가 계하기를,

"사죄(赦罪) 전인가 사죄(赦罪) 후인가를, 근각(根脚)을 알았는가 몰랐는가를, 다만 유감동(兪甘同)의 말로써만 사실을 가린다면 반드시 애정(愛情)의 경하고 중한 것으로 정직하게 공초(供招)를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간부(奸夫)까지 사실을 점고(點考)한 후에야만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문초함에 의하여 점고하는 것도 사실상 옳겠으나, 만약 부임(赴任)하여 외방(外方)에 있는 사람은 잡아 오지 말고 그 일의 증거만 가지고 추고(推考)하라."

하였다."

 

**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9월 16일 신축 1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사헌부에서 유감동과 그의 간부들에 대한 형벌을 정하여 아뢰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검한성(檢漢城) 유귀수(兪龜壽)의 딸이며, 현감(縣監) 최중기(崔仲基)의 아내인 유감동(兪甘同)의 간부(奸夫) 성달생(成達生)·정효문(鄭孝文)·유승유(柳升濡)·김이정(金利貞)·김약회(金若晦)·설석(薛晳)·여경(余慶)·이견수(李堅秀)·이곡(李谷)과 장인(匠人) 최문수(崔文殊)·장지(張智)·이성(李成) 등은 범죄한 것이 사죄(赦罪) 전에 있었고, 전유성(全由性)·주진자(朱嗔紫)·김유진(金由畛)·이효례(李孝禮)·이수동(李秀東)·송복리(宋復利)·안위(安位) 등은 이 여자의 지내온 내력을 살피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간통하여 그 욕심을 마음대로 부렸으며, 이자성(李子成)은 비록 간통은 하지 않았으나 간통한 것과 다름이 없으며, 황치신(黃致身)은 관진(關津)의 아전으로서 지나가는 여자를 불러 서로 간통했는데, 후에는 그 지내온 내력을 알면서도 또한 계속 간통했으며, 변상동(邊尙同) 이승(李升)이 첩으로 정하여 거느리고 살 때에 몰래 훔쳐서 간통했으니, 다만 마음과 행실이 불초(不肖)할 뿐만 아니라 여러 달을 간통했으니 어찌 이 여자의 지내온 내력을 알지 못했겠습니까. 이승(李升) 이돈(李敦)은 근각(根脚)을 알면서도 안연(安然)하게 간통하면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까지 드나들었으니, 그 뻔뻔스러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오안로(吳安老)는 이미 백성의 사표(師表)로서 지나온 내력도 모르는 여자를 관아(官衙)에 끌어들여 간통하고, 관청의 물건까지 팔기도 하고 주기도 하였으며, 전수생(田穗生)도 또한 여러 달 동안 간통하였으니, 그가 근각(根脚)을 안 것은 확실하며, 또한 최복해(崔福海)에게 청하여 맹인(盲人)의 청이라 핑계하고는 단자(單子)를 써서 현재의 군자감(軍資監)에 바쳐서 친히 쌀 10두(斗)를 주었는데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 또 서생(書生)의 청이라 핑계하여 쌀 1곡(斛)을 주었으니, 벽을 뚫어서 물건을 훔치는 도적과 다름이 없었으며, 이효량(李孝良)은 비록 복제(服制)에 들지 않는 친척이라 하지마는 처남의 정처(正妻)와 간통했으니 사람이라 할 수 없으며, 권격(權格)은 고모부(姑母夫)인 이효례(李孝禮)가 일찍이 간통한 것을 알면서도 또 여러 차례 간통했으며, 김여달(金如達)은 길에서 비접[避病]하러 가는 유감동(兪甘同)을 만나자 순찰한다고 속이고 위협하여 강간하고, 드디어 음탕한 욕심을 내어 중기(仲基)의 집에까지 왕래하면서 거리낌없이 간통하다가 마침내 거느리고 도망하기까지 했으니 완악(頑惡)함이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유감동(兪甘同)은 조사(朝士)의 정처(正妻)로서 남편을 버리고 도망하여 거짓으로 창기(倡妓)라 일컬어, 서울과 외방(外方)에 횡행하면서 밤낮으로 음란한 짓을 하여 추악함이 비할 데가 없으니, 마땅히 크게 징계시켜 뒷사람을 감계(鑑戒)해야 될 것입니다. 최복해(崔福海) 수생(穗生)의 간사한 꾀를 듣고 거짓으로 맹인(盲人)이라 핑계하고는 군자감(軍資監) 유귀수(兪龜壽)에게 쌀을 구하였으니, 다만 여자의 음란한 행실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간부(奸夫)도 또한 집안에서 접촉하기를 허용하였으니, 모두 형률에 의거하면 유성(由性)·진자(嗔紫)·유진(由畛)·효례(孝禮)·수동(秀東)·복리(復利)·안위(安位)·자성(子成) 등은 관리로서 창기(倡妓)에게 유숙했으니 곤장 60대를 칠 것이며, 치신(致身)은 남편이 없는 여자와 서로 눈이 맞아서 간통했으니 곤장 80대를 칠 것이며, 이승(李升)은 임지(任地)에 거느리고 가서 영을 어겼으니 태형(笞刑) 50대를 칠 것이며, 안로(安老)는 관리로서 창기(娼妓)에게 유숙했으니 곤장 60대, 포물(布物)을 받고 잡물(雜物)을 방매(放賣)했으니 태형(笞刑) 40대, 양미(糧米)를 주어 스스로 도적질을 하였으니 곤장 80대를 칠 것이며, 수생(穗生)은 창기에게 유숙했으니 곤장 60대, 군자 주부(軍資注簿)로 있을 때에 1곡(斛)이 넘는 쌀을 준 것이 장물(贓物) 1관(貫) 이하는 될 것이니 곤장 80대를 칠 것이며, 효량(孝良)은 곤장 1백 대, 권격(權格)은 곤장 90대, 유감동(兪甘同) 중기(仲基)와 같이 살 때에 김여달(金如達)과 간통했는데, 후에 가장[家翁]과 함께 자다가 소변을 본다고 핑계하여 김여달에게 도망하여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개가(改嫁)한 자이니 교형(絞刑)에 처할 것이며, 김여달은 1등(等)을 감형(減刑)하여 곤장 1백 대를 치고 3천 리(里) 밖으로 귀양 보낼 것이며, 유감동(兪甘同) 정탁(鄭擢)의 첩이 되었을 때에 동성(同姓) 조카인 정효문(鄭孝文)은 백숙(伯叔)의 아내를 간통한 자이니 참형(斬刑)에 처하고, 첩은 1등을 감형(減刑)할 것이며, 간통한 중기(仲基)의 매부(妹夫) 이효량(李孝良)은 곤장 1백 대를 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사죄(赦罪) 전에 범한 것이므로 이승의 첩을 간통한 변상동은 곤장 90대를 칠 것이며, 병오년에 다시 간통한 여달(如達)과 몇 사람들은 곤장 80대, 다시 간통한 효량 권격의 죄는 곤장 1백 대, 종일(從一)은 곤장 1백 대를 치되 옷을 벗고 형벌을 받게 할 것이며, 치신(致身)·안로(安老)·이승(李升)·수생(穗生)은 곤장 80대, 안로 수생은 자자(刺字)할 것이며, 유성(由性)·진자(嗔紫)·유진(由畛)·수동(秀東)·복리(復利)·안위(安位)·효례(孝禮)·자성(子成) 등은 각기 곤장 60대, 권격(權格) 상동(尙同)은 곤장 90대, 이돈(李敦) 여달(如達)은 곤장 80대, 효량(孝良)은 곤장 1백대, 귀수(龜壽)는 태형(笞刑) 40대, 복해(福海)는 태형(笞刑) 50대를 칠 것입니다."

하니, 계한 대로 하도록 명하되, 귀수는 다른 것은 없애고 자원하여 부처(付處)하도록 하고, 치신(致身)은 다만 그 관직만 파면하도록 하고, 안로(安老)는 자자(刺字)를 면제하고 곤장 80대만 치기로 하고, 이돈·효량·상동·수생은 공신(功臣)의 후손이므로 다른 일은 없애고 외방(外方)에 부처하도록 하고, 진자(嗔紫)는 공신의 아들이므로 다만 관직만 파면하도록 하고, 권격(權格)은 1등을 감형(減刑)하도록 하고, 이자성(李子成)은 논죄(論罪)하지 말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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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9월 16일 신축 3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유감동 등의 형벌을 가벼이한 것에 대해 시정하기를 건의하다

 

사헌부에서 상소(上疏)하기를,

"신 등이 유감동(兪甘同)·양자부(楊自敷)·금음동(今音同)의 죄를 갖추어 아뢰어 극형(極刑)에 처하기를 청하였으나, 전하(殿下)께서는 형률에 의거하여 죄를 처단(處斷)하시니, 이것은 진실로 전하의 형벌을 신중히 처리하는 아름다운 뜻이므로 감히 목베기를 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이를 범한 사람은 모두 극형을 받았는데, 이 3인만이 형률에 의거하게 된다면 다만 경중(輕重)의 적당함을 크게 잃을 뿐만 아니라 부녀의 가져야 될 절개를 힘쓰게 하여 더러운 풍속을 바로잡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이미 곤장을 친 후에 잡아서 변군(邊郡)의 노비(奴婢)로 삼아 종신(終身)하도록 하여 비록 사면(赦免)을 당하더라도 방면(放免)되지 못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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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9월 29일 갑인 2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김학지가 유감동의 간부들 중 황치신·오안로 등에게 더욱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된다고 상소하다

 

지사간원사 김학지(金學知)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간절히 생각하건대, 형벌은 정치를 돕는 도구이므로 반드시 죄에 알맞게 처리되어야만 백성이 진심으로 복종하게 되는 것이니, 자기 마음대로 이를 경하게 하고 중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일에 헌부에서 평강 현감(平康縣監) 최중기(崔仲基)의 아내인 유감동(兪甘同)의 음란함과 그와 간통한 각 사람의 죄를 공사(供辭)를 갖추어 아뢰었는데, 유감동(兪甘同) 여인과 이수동(李秀同)·전유성(全由性)·이승(李升)·오안로(吳安老) 등의 죄는 형률에 의거하여 처단되었으나, 그외의 성달생(成達生)·정효문(鄭孝文)·유승유(柳升濡)·김이정(金利貞)의 죄는 모두 사죄(赦罪) 전에 범죄한 것이라 하여 논죄(論罪)하지 않았으며, 변상동(邊尙同)·이돈(李敦)·전수생(田穗生)·이효량(李孝良) 등은 모두 공신(功臣)의 아들이므로 면죄를 시키기는 하였으나 모두 부처(付處)시켰는데, 황치신(黃致身)의 죄는 관리로서 창기(倡妓)에게 유숙한 것은 수동(秀東)·유성(由性)과 다를 것이 없으며, 남편 없이 화간(和奸)한 것은 또한 이승(李升)·이돈(李敦)과 한가지이며, 범죄한 것도 사죄(赦罪) 전이 아니며 또 공신(功臣)의 아들도 아니니, 음란 간사하여 방자(放恣)한 죄는 면할 수 없을 것인데도 다만 관직만 파면하게 하고 홀로 죄를 주지 않으니, 이것은 이승·이돈과 죄는 같은데도 벌은 다른 것입니다. 더구나 오안로는 한 고을의 사표(師表)가 될 몸으로서 더욱 청렴하고 근신하여 위로는 임금의 마음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의 모범이 되는 것이 곧 그 직책인데,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유감동(兪甘同) 여인을 객관(客館)에서 간통했으니 자기의 나쁜 짓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나쁜 짓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여 관물(官物)을 훔쳐다 주었으니 그 추악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형률에 일정한 형벌이 있을 것인데도 장(杖) 80대만 치고 자자(刺字)도 하지 않으니, 이것은 이승과 죄는 다른데도 벌은 같은 것입니다. 유감동(兪甘同) 여인의 추악함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는데, 김여달(金如達)에게 강포(强暴)한 짓을 당하여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도 부녀들이 강포(强暴)한 자에게 몸을 더럽힌 사람이 간간이 있었지만 모두 시정(市井)과 민간(民間)의 미천한 무리뿐이었는데, 지금 여달(如達)은 어두운 밤을 타서 무뢰배(無賴輩)와 결당(結黨)하여 거리와 마을을 휩쓸고 다니다가, 유감동(兪甘同) 여인을 만나 그가 조사(朝士)의 아내인 줄을 알면서도 순찰을 핑계하고는 위협과 공갈을 가하여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서 밤새도록 희롱했으니, 이것을 보더라도 유감동(兪甘同)이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포학한 짓을 행한 것이 명백하니, 어찌 미천한 무리들이 간통한 것처럼 가볍게 논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달(如達)의 강포(强暴)한 짓이 이와 같았으니, 이미 드러난 것은 비록 이 한가지 일뿐이지마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남몰래 저지른 나쁜 행위도 역시 많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유사(攸司)에 명하시어 치신(致身)·안로(安老)의 죄는 한결같이 형률 조문에 의거할 것이오며, 여달은 완악(頑惡)한 짓이 더욱 심하니 만약 처음 간통한 것이 사죄(赦罪) 전에 범한 것이라 하여 이를 극형(極刑)에 처할 수 없다면, 유감동(兪甘同)의 예(例)에 의거하여 변방 고을에 정역(定役)하여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면 형벌이 죄에 합당하게 되어 인륜(人倫)에 매우 다행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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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2일 을사 7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황희 등이 윤이·김불로 등에 대한 처벌이 가벼움을 지적하다

 

황희 맹사성을 불러 말하기를,

"김불로(金佛老)의 죄는 의금부와 대간(臺諫)에서는 모두 죽여야 된다고 말하나, 나는 죄가 의심스럽다고 여겨지는데,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황희 맹사성이 아뢰기를,

"당초에 불로가 성상의 명으로 왕래하였다고 하나, 신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왕래했으면 그만이지 뒤에 윤이(閏伊)를 꾀어 통하게 하고, 또 이제(李禔)의 거짓말이 천총(天聰)을 몽롱하게 하여, 홍택(洪澤) 등이 죽음은 모두 이 죄에 불과했던 것이니 어찌 불로만 홀로 살 수 있는 이치가 있습니까. 또 윤이의 죄도 또한 마땅히 죽음에 처했어야 될 것인데도 구차스럽게 살고 있으니 실로 미편합니다. 모름지기 먼 지방에 정역(定役)시켜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다. 대간(臺諫)이 또 계하기를,

"신 등이 여러 날 참람함을 무릅쓰면서 그치지 아니한 것은 다만 성상께서 고금(古今)을 명촉(明燭)하시어 지공무사(至公無私)하게 마치 물이 흐르듯이 간언(諫言)에 좇으시게 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만약 윤이에게 유죄(流罪)를 속(贖)바치게 하여 그대로 서울 안에 있게 한다면 음란한 행동을 자행(恣行)하여 정도(正道)에 어긋나고 인륜(人倫)을 어지럽힘이 반드시 심할 것이니, 장형(杖刑)을 집행하여 변방 먼 곳에 정역(定役)시키기를 청합니다."

하니, 두 의정(議政)과 대간(臺諫)에게 전지하기를,

" 불로는 경들이 계(啓)한 바에 따라 대징(大懲)하겠지마는, 윤이는 비록 음행(淫行)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나 본래 천례(賤隷)이므로, 유감동(兪甘同)의 예(例)와 같이 논죄(論罪)할 수는 없다. 더구나 양녕이 바야흐로 가까이 사랑하고 있으므로 형세가 은의(恩義)를 상하게 하는 데 이를 것이니 윤허할 수는 없는 처지이다. 하물며 양녕의 일을 들어 줄 수가 있겠는가. 어찌 10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굳이 청하는가."

하였다.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 불로는 추분(秋分) 뒤에 형(刑)을 집행할 때에 다시 계(啓)하도록 하라."

하였다. 대간(臺諫)이 뜰에 서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좌·우 의정(左右議政)이 다시 계하기를,

"양녕의 일은 비단 대간(臺諫)만이 굳이 간(諫)한 것이 아니라, 신들도 육조(六曹)·훈신(勳臣)·재보(宰輔)와 더불어 마침내 함께 청한 것이오니 진실로 들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반드시 듣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또 김자(金赭)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어찌 대간(臺諫)을 잘 달래어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김자가 아뢰기를,

"온 나라에서 굳이 청하기를 이와 같이 하니 마땅히 양녕을 수일정(數日程)의 지방으로 내쫓았다가 조금 뒤에 소환(召還)하시어 여러 사람의 청을 막도록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다시 무엇이라 할 말이 없다."

하였다. 대간이 열 다섯 차례에 이르도록 굳이 청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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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0권, 세종 10년 윤4월 1일 임오 7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이지의 아내 김씨를 석방할 것과 양자부·금음동·유감동의 천역을 면제할 것 등을 명하다

 

영돈녕으로 치사한 이지(李枝)의 아내 김씨(金氏)를 석방할 것과, 양자부(楊自敷)·금음동(今音同)·유감동(兪甘同)의 천역을 면제하여 먼 지방에 안치(安置)할 것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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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2월 8일 정사 3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어리가를 사형에 이의산을 지방으로 내쫓기를 사간원에서 상소하다

 

사간원에서 상소(上疏)하기를,

"전일에 어리가(於里加)·이의산(李義山)·허파회(許波回)의 강상(綱常)을 탁란(濁亂)한 죄를 사형에 처하여 뒷사람을 경계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심을 입지 못하니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남녀의 사이에는 큰 욕심이 있는 것이니, 만약 엄중하게 금하고 방지하지 아니하면, 요사하고 음란한 무리들을 어찌 징계하겠습니까. 우리 태종께서는 이러한 사리(事理)를 밝게 살피시어, 범(犯)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대벽(大辟)에 처하였으니, 그 염려하심이 지극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백성의 음란한 행위를 방지하여도 오히려 감동(甘同)·금동(今同)·연생(延生)·동자(童子)와 같은 무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만약 어리가(於里加)의 죄를 또 관대한 법으로 처리한다면, 뒷날 잇따라 생기는 방자한 행위를 하는 자가 끝이 없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위로 태종의 이루어 놓은 법을 따르시고, 아래로 신 등의 소청(疏請)에 좇으시어, 그들을 사형에 처하여 신 등의 소망을 쾌하게 하여 주소서.

 이의산(李義山) 허파회(許波回)는 다 같이 간부(奸夫)로서 동일한 죄인데, 허파회(許波回)는 신장(訊杖)을 치고, 또 장형을 결행한 뒤에 먼 변방에 충군(充軍)하였으되, 이의산(李義山)은 매[杖] 한 대도 맞지 않고 단지 직첩(職牒)만 회수되었으며, 그 아비의 병으로 우선 그대로 두어두라고 명하시었으나, 신 등은 생각하옵기를, 후일에 이의산(李義山)과 같은 강포(强暴)한 자가 풍속을 더럽히는 일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올 것입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대로 욕심에 끌리어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를, 맹자(孟子)는 불효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의산(李義山)의 아버지를 닮지 않은 행위가 일어나매, 나라 사람들은 다 ‘이의산(李義山) 이점(李漸)의 아들이다. ’고 합니다. 그 아비를 욕되게 함이 이보다 더 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의산(李義山)은 방자한 마음으로 정욕(情慾)에 방종하여, 그 아비의 병에는 일찍이 근심을 두지 아니하니, 비록 집에 있게 한들 아비에게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급히 지방으로 내쫓도록 명령하시어 강상을 문란하게 하는 무리들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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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0권, 세종 10년 4월 11일 계해 3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안영의 아내 유연생과 그의 사촌 오빠 홍양생과의 간통을 국문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전 직장(直長) 안영(安永)이 소장(訴狀)을 올려, 아내인 유장(柳章)의 딸 연생(柳延生)이 그의 사촌 오빠 홍양생(洪陽生)과 더불어 몰래 간통하는 것을, 간음 현장에서 붙잡아 두 사람의 머리털을 잘랐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청하건대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