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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알기 쉬운 코로나 백신 논란 쟁점 간단 정리> (작성자 이동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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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동욱)
-국민들은 백신패스 반대 ‘한국말’을 하는데 문정권은 교묘히 본질 왜곡 ‘거짓말’ 대답을 하니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
“백신패스(강제)반대”와 “백신반대”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다른 말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백신 패스 반대”라고 외치고 있는데 문정권은 교묘히 논점을 흐려 “백신 찬반 논란”으로 해당 문제를 왜곡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선동하는 백신의 효용성 논란, 즉 백신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니다의 논쟁은 백신을 금지할 것이냐 아니냐의 논쟁 때 필요한 말이지 강제의 정당성을 설명할 때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백신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당장 금지해야 하겠고, 도움이 된다면 권고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정권의 정치방역은 권고가 아닌 강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권고”와 “강제”는 법률 효과가 완전히 다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자유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자기 건강 선택권을 말살하고 강제하고 강요하고 인권말살하는 것은 인권 유린입니다.
마트도 못 가게 하고 학생들 공부도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말살하고 백신을 강요하는 정권은 ‘쌩양아치 정권’일 뿐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국민의 자기 신체결정권에 대해서 국가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며 ‘강요’하고 ‘강제’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 식당,까페는 고사하고 보급로 마트도 마스크 쓰고 못 가게 하는 것과 학생들 학원도 못 가게 하면서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명백하고, 그렇다면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있어 합리성이 있느냐는 살펴보면 되는데..
첫째, 현재 코로나 확진자의 72%가 코로자 백신 접종 완료자입니다.
확진자 중 72%는 식당, 까페, 마트 다 돌아다니면서 미접종다 확진자의 28%에 불과한 사람만 부당한 차별을 해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아이들 학원까지 못 가게 하는 것은 최소한의 합리성이 없습니다.
하려면 백신접종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못 돌아다니게 해야 겠지요.
72% 구멍 뚫린 모기장을 쳐 놓고 모기를 막겠다는 것이나, 72% 구멍 뚫려 있는 어망을 가지고 고기를 잡겠다는 것이나 같은 봉숭아 학당 방역을 하면서 노란옷 입고 폼잡고 국민 기본권을 용감하게 말살하고 있는 김부겸, 정은경은 최소한 합리성도 없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한 직권남용죄로 마땅히 감옥을 가야 합니다.
둘째, 10-19세 청소년 코로나 사망자는 없는데 백신접종 후 사망자는 벌써 4명 발생했습니다.
10-19세 청소년 코로나 중증환자는 한달에 10명 내로 발생하는데 백신 맞고 중증 이상반응(사망, 영구적 장애, 중환자실 입원, 아나필락시스 등)은 벌써 3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백신 강요는 인간 백정이나 할 짓입니다.
권고도 부적절한 문제를 강요를 하니, 이런 김부겸, 정은경은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청소년, 백신 접종 후 뇌사가 된 청소년에 대한 살인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랬더니 복지부, 질병청은 행정법원에 와서 백신 강요한 적 없다고 해명합니다.
마트도 못가고, 학원도 못 가게 한 것이 강요가 아니고 권고입니까?
정권 바뀌면 국민 건강문제까지 교묘히 말장난하는 이런 김부겸, 정은경과 어용 의사들까지 반드시 감옥에 쳐넣어야 앞으로 이런 국민 인권 유린 문제가 재발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백신패스 반대 ‘한국말’을 하는데 문정권은 교묘히 본질 왜곡 ‘거짓말’ 대답을 하니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
“백신패스(강제)반대”와 “백신반대”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다른 말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백신 패스 반대”라고 외치고 있는데 문정권은 교묘히 논점을 흐려 “백신 찬반 논란”으로 해당 문제를 왜곡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선동하는 백신의 효용성 논란, 즉 백신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니다의 논쟁은 백신을 금지할 것이냐 아니냐의 논쟁 때 필요한 말이지 강제의 정당성을 설명할 때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백신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당장 금지해야 하겠고, 도움이 된다면 권고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정권의 정치방역은 권고가 아닌 강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권고”와 “강제”는 법률 효과가 완전히 다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자유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자기 건강 선택권을 말살하고 강제하고 강요하고 인권말살하는 것은 인권 유린입니다.
마트도 못 가게 하고 학생들 공부도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말살하고 백신을 강요하는 정권은 ‘쌩양아치 정권’일 뿐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국민의 자기 신체결정권에 대해서 국가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며 ‘강요’하고 ‘강제’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 식당,까페는 고사하고 보급로 마트도 마스크 쓰고 못 가게 하는 것과 학생들 학원도 못 가게 하면서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명백하고, 그렇다면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있어 합리성이 있느냐는 살펴보면 되는데..
첫째, 현재 코로나 확진자의 72%가 코로자 백신 접종 완료자입니다.
확진자 중 72%는 식당, 까페, 마트 다 돌아다니면서 미접종다 확진자의 28%에 불과한 사람만 부당한 차별을 해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아이들 학원까지 못 가게 하는 것은 최소한의 합리성이 없습니다.
하려면 백신접종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못 돌아다니게 해야 겠지요.
72% 구멍 뚫린 모기장을 쳐 놓고 모기를 막겠다는 것이나, 72% 구멍 뚫려 있는 어망을 가지고 고기를 잡겠다는 것이나 같은 봉숭아 학당 방역을 하면서 노란옷 입고 폼잡고 국민 기본권을 용감하게 말살하고 있는 김부겸, 정은경은 최소한 합리성도 없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한 직권남용죄로 마땅히 감옥을 가야 합니다.
둘째, 10-19세 청소년 코로나 사망자는 없는데 백신접종 후 사망자는 벌써 4명 발생했습니다.
10-19세 청소년 코로나 중증환자는 한달에 10명 내로 발생하는데 백신 맞고 중증 이상반응(사망, 영구적 장애, 중환자실 입원, 아나필락시스 등)은 벌써 3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백신 강요는 인간 백정이나 할 짓입니다.
권고도 부적절한 문제를 강요를 하니, 이런 김부겸, 정은경은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청소년, 백신 접종 후 뇌사가 된 청소년에 대한 살인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랬더니 복지부, 질병청은 행정법원에 와서 백신 강요한 적 없다고 해명합니다.
마트도 못가고, 학원도 못 가게 한 것이 강요가 아니고 권고입니까?
정권 바뀌면 국민 건강문제까지 교묘히 말장난하는 이런 김부겸, 정은경과 어용 의사들까지 반드시 감옥에 쳐넣어야 앞으로 이런 국민 인권 유린 문제가 재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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