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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와 쇠고기 강명관 푸른 역사 2023년 549/703쪽 ~8.26 본문
반인은 서울 반촌에 거주하는 성균관 공노비였다.
소를 도살하고 고기를 유통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기도 했다.
성균관 노비였지만 성균관에서 급료를 받지 않았고 대신 소를 도축하는 현방 전매권을 얻었다.
여관과 고리대금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다.
조선은 소를 도살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들은 도축을 했고 국가에 속전 곧 세금을 납부했다.
형조, 한성부, 사헌부 삼법사가 이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였고 성균관도 이들에게서 일부 분량의 탈취를 했다.
후에는 제사를 모시는 각 궁방(명례궁, 수진궁, 어의궁, 육상궁, 선희궁, 경우궁등)의 궁인들이 싼 값으로 사 가거나 외상으로 가져가고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궁인들의 탈취도 극심했다.
조선 후기에는 국가가 성균관에 비용을 거의 지급하지 않아서 반인들이 도축해서 얻는 이익에서 비용을 감당했다.
국가가 이들을 탈취했다.
조선 초기에는 성균관의 유지를 위한 양현고라는 기구가 있어서 토지(섬학전)와 노비를 가지고 있었고 이들에게서 나오는 수익과 노동으로 성균관이 운영되었다.
하지만 섬학전의 곡식으로는 운영하기가 너무 부족했다. 후에 국가에서 학전을 더 지급하기도 했지만 흉년이나 임란 이후 토지문서들이 유실되면서 더 어려워졌다고 보인다.
조선 전기 성균관의 토지는 2,400결이었지만 1800년대에는 350결로 줄어드니 반인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성균관 근처에 살면서 성균관의 여러 일들을 보았고 유생들이 서울에 과거를 보러 오면 그들의 숙식을 제공하는 여관업을 하기도 했다.
이들의 관계는 평생을 가기도 해서 유생이 과거에 합격하고 관리가 되면 이익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고리대금업을 하기도 했다.
이들 가은데는 글을 배워서 여항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들의 천한 신분상 단결력이 강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띄기도 했다.
이들은 시대에 따라 2천명에서 많게는 만명까지 되었다.
성균관의 정원은 200명이지만 임란과 호란 이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서울의 부호들은 한 때는 자제들을 성균관에서 공부시키는 것을 선호하지도 않았다.
관청의 아전들이 급료를 받지 못하자 범법자들에게서 벌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급료를 충당했다.
현방이 영업을 못할 때는 호조가 도와주었다.
현방의 현은 매달아 놓는다는 뜻이다.
소고기를 매달아 놓고 팔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현방은 17세기 중반에 생긴 것으로 짐작된다.(1638~1653년 사이)
그전에도 반인들이 속전을 내고 도축은 했다.
정식으로 속전을 내고 현방이란 가게를 서울에 20여곳 개업하고 영업을 한 것이 17세기 중반이란 것이다.
현방의 속전이 삼법사, 특히 사헌부 수입에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현방은 국가가 방기한 성균관과 삼법사를 유지하게 하는 유일한 재정적 기반이 되었다.
원래 현방은 반인들이 성균관 노비로 일하면서 생계 유지를 하도록 국가에서 허락한 것이지만 그 이익이 상당한 것을 보고 성균관뿐만 아니라 삼사와 훈련도감등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을 착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성균관의 찬모나 관리자가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 자체가 없고 임기응변으로만 대했다.
삼법사의 금리나 궁노가 현방을 하도 수탈하니까 정조가 이런 행위를 금한다는 결정을 목판에 새겨서 현방에 걸었다.
그랬더니 횡포가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금리나 궁노들은 왕의 말씀을 함부로 지저분한 현방에 거는 거스을 꼬투리잡아서 걸지 못하게 하라고 정조에게 말했고 정조는 이 말을 들어준다.
조정은 반인들을 진심으로 보호할
의지가 없었다.
현방은 세금을 내고 장사했지만 사대부가나 권력가들이 하인들을 시켜서 세금도 내지 않는 가게(사도~개인이 도살하는 가게)를 열었다. 그러니 가격에서 현방은 경쟁력이 약할 수 밖에 없었다.
형조도 뒤가 무서워 강력하게 단속할 수 없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의 차별이 타파되자 반인 가운데 지방의 군수를 지낸 사람도 나오고 과거에 합격하는 사람도 나온다.
반인들은 숭교의숙이란 학교도 세워서 자제들을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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